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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단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0:10 경 충남 서산시 공림 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63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증인은 피고인 C이 게임기 변조한 거 언제 알게 되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 사람들이 막 이만한 사람들이 검찰인가요 어디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 불법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 해서 이게 불법이었구나,

그게 불법이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C은 게임기를 설치할 때 증인과 D에게 직접 설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했다고

시연까지 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전혀 본 적이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본 적도 없고 시연 받은 적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피고인 C이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해 줬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거의 문 닫기 마지막에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였으며, 계속하여 “ 증인이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C과 공모하여 2015. 7. 8.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당 진시 E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를 환전해 준 사실이 없고, C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게임장이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에야 알게 되었으며, C이 환전을 해 준 사실은 게임장이 단속되기 직전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경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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