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짱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포터 화물차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리비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6:47경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장안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수배),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