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삼거리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만성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