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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2 2013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3』

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해수욕장 앞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수교회 앞 도로까지 운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도주하다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9,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만성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천지연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

『2013고단24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88로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모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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