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디자인데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47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28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주하다가 여수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1,571,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