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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1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8대에 성인온라인 게임물인 ‘337게임’(바둑이, 포커, 고스톱)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PC방에서 손님들에게 ‘337게임’을 제공하면서, 위 '337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그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관리자페이지(D)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다음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손님용 아이디(E)와 비밀번호(F)로 ‘337게임’에 로그인을 시켜 주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용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면서 손님이 게임에 이기면 총 이익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게임물 상세정보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 및 관리자페이지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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