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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L.A.)시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엑스터시 등 구입대금 미화 500달러를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 10정(증 제1호)과 케타민 약 1.23g(증 제2호), 대마 약 5.81g(‘5.82g’은 오기로 보인다, 증 제3호)을 티셔츠(증 제4호) 속에 은닉한 뒤 상자(증 제5호) 안에 넣어 포장하고,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D’, 주소를 ‘서울 서초구 E, 103동 910호’, 연락처를 ‘F’로 기재하는 등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이를 아시아나 항공편(OZ283)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4. 5. 23. 08: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MDMA 8정 외 3종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대마, MDMA 등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 수취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휴대전화 사진 촬영 첨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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