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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3』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D과, 위 D이 해외에서 국제 등기 우편물을 통해 국내의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대마를 보내주면 피고인이 그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450그램을 수취인을 ‘E', 수취 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 지인 ’ 서울 광진구 F‘, 수취인 연락처를 ’G‘ 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독일 발 H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7. 26. 19:17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2.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 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 지인 ’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 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 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8. 28.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3.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 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 지인 ’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 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 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9. 6.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4.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 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 지인 ’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 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 등기 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 발 L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9. 14. 21:03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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