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에 주차된 C(35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소유의 필로폰 약 0.8그램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인근 택시에서 기다리던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 18. 21: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금 9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8그램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인천 남구 H 소재 ‘I 모텔’ 606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01: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606호실에서 L(29세, 중국국적 조선족)과 M(28세, 중국국적 조선족)과 함께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면서 필로폰 불상량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08:00경 인천 남구 J 소재 ‘K’ 모텔 303호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2. 19.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4그램을 위 M으로 하여금 위 C에게 전달하게 하고, 위 M을 통하여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