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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각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피고인들의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5. 2. 21. 01: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모텔’ 606호실에서 D(2015. 3. 10. 구속기소)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D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2. 05: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 모텔’ 606호실에서 위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생수병에 물을 반쯤 넣은 후, 마개에 2개의 빨대를 꽂아 호일 밑에 라이터로 열을 내어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필로폰 운반 피고인은 2015. 2. 19. 18:55경 인천 남구 G 소재 ‘H 모텔’ 606호실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소재 ‘I’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J(36세) 소유의 K 투싼 차량에서 위 J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금 30만 원을 받아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의뢰회보(소변)

1. 감정 의뢰회보(모발)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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