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308호에서, 같은 해

6. 일자불상 02:00경 위 오피스텔 건너편에 있는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 중,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혼입된 음료수를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혼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혼입된 음료수를 K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 19: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L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같은 해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위 가스충전소 뒷골목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4. 14:54경 인천 남동구 M건물 A동 1023호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1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