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5288 (2018.02.02)
제목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2018누208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BBBBBB 협동조합 외 1
피고
00O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피고 SSS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SSS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BBBBB 협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BBBBB 협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과 피고 EE세무서장, 피고 ZZZ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과 피고 SSS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BBBBBB 협동조합: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나.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다. 피고 SSS세무서장: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 제20면 내지 제21면의 "가) 원고 DDDDDDDWW" 부분의 (1)항 및 (2)항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20면내지 제21면의 "가) 원고 DDDDDDDWW" 부분의 (1)항 및 (2)항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2 목록 중 "②번호"란의 순번 1. 내지 15.의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부과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DDDDDDDWW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나머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이 판결 별지 2의 "②번호"란의 순번 1. 내지 15.의 해당 각 위임장(갑제13호증의 2)에 각 위임인으로 기재된 별지 2의 "위임인"란 기재 각 해당 위임인이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 별지 2의 "위임받은 자"란 기재 각 해당 수임인이 위 각 위임인과 위 각 위임장에 기재된 사무장 등의 위임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일부 제출된 재직증명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7)는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다], (3) 별지 2의 "비고"란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일자에 발급된 각 출고지시서의 인수확인자가 "인수확인자"란 기재와 같이 기명 또는 서명으로 해당 위임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사본"란 기재와 같이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세유를 해당 수임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4) 별지 2의 "선박출입항신고서사본(개별)"란, "위판증명서류"란 및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란의 각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위판증명서류 및 수산물 거래 증명확인서는 모두 위 점검 대상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각 해당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에는 제출된 것이 아닌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DDDDDDDWW이 별지 2의 "②번호"란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해당 각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SSS세무서장이 원고 DDDDDD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사업요령은 원고들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업요령이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규정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가산세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 DDDDDDD WWW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