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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6 2017누6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11행 중 “판단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4 다 2) ㈎항 부분(제21면 제12행~제24면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해외로 출국한 어민 및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 부분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 갑 제4, 7, 8, 14 내지 21, 25 내지 28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6, 7,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어민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면세유를 직접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인수확인자’가 어민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는 발급될 수 없고, 다만 해외출국 어민의 경우,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 등 정당한 위임관계서류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확인된 수임인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만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원고들은 그 위임관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출국 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어민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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