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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누208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협동조합의 피고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이유

1.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판결 제20면 내지 제21면의 “가) 원고 B협” 부분의 (1)항 및 (2)항 부분 제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1 목록 34 내지 40, 42 내지 45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판결 제20면 내지 제21면의 “가) 원고 B협” 부분의 (1)항 및 (2 항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2 목록 중 “②번호”란의 순번

1. 내지 15.의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B협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아래 3.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나머지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1) 이 판결 별지 2의 “②번호”란의 순번

1. 내지 15.의 해당 각 위임장(갑 제13호증의 2)에 각 위임인으로 기재된 별지 2의 “위임인”란 기재 각 해당 위임인이 위 각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 별지 2의 “위임받은 자”란 기재 각 해당 수임인이 위 각 위임인과 위 각 위임장에 기재된 사무장 등의 위임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일부 제출된 재직증명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7)는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다], (3) 별지 2의 “비고”란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일자에 발급된 각 출고지시서의 인수확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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