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위 F에게 “ 똑바로 해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마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섰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잠시 후 다시 일어서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그런 데 뒤로 밀려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경찰관 앞으로 다가갔고, 그 상태에서 이마로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뒤로 밀려난 점, 이마로 들이받은 거리가 매우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