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1. 00:05 경 양산시 오봉로 185에 있는 물금 범어 그린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 취객이 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놔, 씨발 년”, ” 야 이, 씨 발 거“, ”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D에게 휘두른 다음,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위 D의 왼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자는 자신을 깨워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경찰관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와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