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와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는 실질적으로 H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법인격만 달리 할 뿐 경남 고성군 I에서 같은 사무실과 같은 공장 부지를 사용하면서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J( 이하 ‘ 레미콘’ 이라 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품질 관리실 실장으로 레미콘 품질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품질 관리실 과장으로 골재와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관리 차장으로 레미콘 자재 구매 담당자이며 H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레미콘제조업자는 염화물 함유량이 법정기준 치인 0.04%를 초과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 재인 비 세척 바다 모래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남해 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민 시위로 남해 모래 공급이 중단되면서 모래 수급이 어려워진 반면 공사 납품 량 증가로 레미콘 생산물량이 증가 하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K로부터 비 세척 L( 이하 ‘ 이 사건 모래’ 라 함) 18,088㎥ (루 베 )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모래에 대하여 염화물 함유량을 검사하고 법정 기준치를 2~3 배 이상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B, A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 기준치 밑으로 나오게 알아서 하라’ 고 지시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기존의 재고 모래로 검사한 허위의 실험성적 서를 결재 보관하고 2017. 2. 7. 경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