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O, P, Q 피고인 B, C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① 2018. 5. 3.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2018.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2018. 5. 3.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E, F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배임 증 재죄 등으로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8. 8. 31.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01』 순천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V’ 이라 한다) 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 레미콘’ 이라 한다) 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계열사에는 광양시에 위치한 피고인 T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T’ 이라 한다), W 광 양공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이하 ‘W 광 양공장’ 이라 한다) 등 13개 레미콘 관련 업체( 이하 ‘V 계열사 ’라고 한다) 가 있고, 회장인 피고인 A이 V 및 V 계열사들을 모두 최종 관리 ㆍ 감독하고 있다.
피고인
B는 V 계열사인 X의 생산부 이사이 자 각 공장의 감사, 기계설비 개 ㆍ 보수, 생산 ㆍ 영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ㆍ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8년 경 T에 입사한 T의 품질 관리부 차장이다.
피고인
D은 W 광 양공장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는 T의 영업부 부장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