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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1) K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은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G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피고 I은 이 사건 법인의 충북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농수산물의 재배업 및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 J는(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4. 8. 26.부터 2015. 2. 4.까지 이 사건 법인에 174,600,000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1) 피고들은 2015. 10. 7.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626호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법인은 김치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귀농ㆍ귀촌사업, 김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회사이다. 출자금으로 1,32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140일에 걸쳐 하루에 10,000원씩 1,400,000원을, 3,96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30,000원씩 150일에 걸쳐 4,500,000원을, 13,200,000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100,000원씩 160일에 걸쳐 16,000,00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하여 그 2명의 투자자가 투자하면 1명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망인의 이 사건 투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347회에 걸쳐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6. 6. 21.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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