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금천구 D건물 씨동 408호 소재 무허가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그 수유센터장, 피고인 B은 서울대센터장이다.
피고인들은 각 C 및 피고인들의 하위투자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E의 수유센터, 서울대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희망자들에게 “1인당 60만 원을 납입하면 판매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 중 5일 동안 매일 투자금액의 2% 금액인 12,000원씩 합계 6만 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A형 투자금액 60만 원, B형 투자금액 120만 원, C형 투자금액 240만 원, D형 투자금액 480만 원, E형 투자금액 960만 원, F형 투자금액 1,920만 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받는 2%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형(투자금액 60만 원, 12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0대까지 투자금액 매출시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C, D형(투자금액 240만 원, 48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5대까지 각 1%의 금액을 지급하고, E, F형(960만 원, 1,92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20대까지 각 1%를 보너스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각 설명ㆍ약정하여, 피고인 A은 2016. 2. 11.경 F으로부터 24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유)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980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30.경 G로부터 24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서울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