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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5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부회장, 피고인 A은 E의 총괄이사, 피고인 B은 E의 전무, 피고인 C은 E의 팀장으로서 E의 회장인 F과 원금 보장 약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D 및 F은 2008. 6.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는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8. 10. 15.경부터 2008. 12. 31.까지는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신축사업과 선물거래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원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매주 15만원씩 8주 동안 8회에 걸쳐 120만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른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5%, 재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3%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D 및 F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보다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 신축사업 및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총 1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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