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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16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 이하 ‘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라 한다) 은 대전 서구 G 2 층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 이하 ’ 법인‘ 이라 한다)’, ‘ 주식회사 I( 이하 ’ 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는 법인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 피고인 C은 청주시 상당구 J 2 층에 있는 법 인의 충북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법인 충북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2.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법인 충북지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H 영농조합법인은 김치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귀농, 귀 촌사업, 김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회사이다.

출자금으로 1,320,000원을 투자 하면 1주일 후부터 140일에 걸쳐 하루에 10,000 원씩 1,400,000원을 지급하고, 3,960,000원을 출자 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30,000 원씩 150일에 걸쳐 4,500,000원을 지급하고, 13,200,000원을 출자 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에 100,000 원씩 160일에 걸쳐 16,000,000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하여 그 2명의 투자 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자 하면 1명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불한다.

” 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4. 8. 22. 경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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