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30. 1억 원을 변제기를 2019. 7.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2. 9,999,000원, 2019. 7. 15. 29,997,000원, 2019. 6. 26. 15,502,393원 등 합계 55,494,393원을 변제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 12. 9,999,000원, 2019. 7. 15. 29,997,000원, 2019. 6. 26. 15,502,393원 등 합계 55,494,393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증언 태도와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별개로 지급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달리 근거를 들어 반박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위 돈이 지급되기 전에 피고 측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위 돈이 지급된 후 피고 측 직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 측 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