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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332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3. 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8.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① 원고와 공동으로 강원 홍천군 D 임야 2,185㎡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중 16,957,081원을 매각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하였으며, ② 그 후 위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매각되자 그 매각대금 중 32,541,2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각 돈의 합계인 49,498,327원(= 16,957,081원 32,541,24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 3, 5,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3. 피고의 소개로 E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가 2007. 1. 13.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원고가 E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만을 변제받은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 F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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