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대여금의 이자인지 곗돈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는 적어도 2013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다수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②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14. 1.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C 등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형성하였고, C이 지급받아야 하는 계금은 C이 2013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변제책임이 있는 채무로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2014년에는 전체적으로 C이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금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피고인 측 증거자료들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 측은 2016. 6. 29., 2016. 8. 11., 2016. 11. 25. 각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 8.경부터 재차 피고인을 계주, C 등을 계원으로 하는 계를 형성하여 C으로부터 곗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2016. 8.경 이후로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대여금의 이자 또는 곗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C 역시 피고인과 계를 형성해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