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나17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3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05. 8. 3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