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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2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F’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면허운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동의인 본인 란에 ‘F’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인 H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받고 그 행사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이 기재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답 란에 각각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F’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간이공통)’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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