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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9. 0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M파출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상황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M파출소 소속 순경 N에게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P)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9. 04:15경 위 M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9. 06:00경 위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경사 Q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O을 표시하는 서명을 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O’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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