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23:4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불광동 산 24) 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 및 ‘진술자’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은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