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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5 2019고합5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C’에서, 피해자 D(64세)과 각 20만 원을 걸고 내기바둑을 하다

경기의 승패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바둑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기바둑에서 이겨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나 강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멱살을 맞잡은 것일 뿐이므로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이마와 정강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바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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