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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19노2637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헤드(PW)...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살인의 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저지하는 정도의 폭행만을 하였다.

피고인은 골프채의 손잡이를 잡고 헤드로 피해자를 가격한 바 없고, 골프채의 헤드를 잡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때렸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 자격정지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살인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1989. 5. 6.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000년 및 2017년 1월경 2회에 걸친 불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오던 중 2019. 4. 9. 02:00경 피해자가 또다시 내연남 E 및 다른 남성과 불륜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9. 4. 30.경부터 통화내용을 자동저장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위치추적기, 초소형 녹음기 등을 검색하여 알아보던 중 집에 있는 소형 녹음기를 2019. 5. 14.경 당시 피해자가 자주 운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 안에 몰래 넣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5. 07:30경 위 차량에서 위 소형 녹음기를 회수한 후 G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막(컨테이너)에 가서 녹음내용을 확인하다가 피해자와 E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E이 피해자에게 'A(피고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살려야 둘이 쓸 수 있다.

A에게 돈 달라고 해,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남자 행세를 해,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그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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