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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5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31.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렉스턴 승용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 C와 그 상대방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승용차 안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차량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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