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전자상거래 업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상품 원산지 표시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 공 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사이에 E 사이트 (F )에 콩국수 분말, 비빔 장, 메밀 소스, 메밀 국수, 건 콩국수, 콩국수 생면, 쫄면, 생 메밀 국수, 시원한 냉면, 시원한 냉면 육수 등 상품을 게시하면서 상단 상품정보란 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하단 제품 상 세정 보란에는 재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각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총 1,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통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 제 4, 7호 증,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