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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9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7. 5. 16. 01: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1381』 피고인은 2017. 5. 16. 01:00 경 광명 시 G에 있는 H 식당에 들어가 마

치 결제능력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냉면 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냉면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만 1,000원 상당의 냉면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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