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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5 2014고단2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26. 2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고산공영주차장을 후진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250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언더커버 등 수리비 2,410,00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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