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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재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2014고단1387』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치△로에 있는 △△△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빨간색 CT-100 오토바이(D)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01:5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여자 일행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47만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2:30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41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현금 2만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06:20경 서울 강남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J(여, 5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지갑, 교통카드, 통장 2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4. 06:05경 서울 서초구 K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여, 47)의 뒤를 따라 가다가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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