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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25.선고 2020고단3615 판결
2020고단3615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361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김희윤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치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22:52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려 피해자 뒤편에 서 있다가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좌측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23:46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노상을 지나가던 중 혼자 골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같은 구 G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8. 23:47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9. 01:34경 서울 서초구 J 앞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같은 구 L 앞길을 통과하자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 장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사진 자료, 서울방배경찰서 접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서울서초경찰서 접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0 지하주차장 사진자료, 차적조회 출력물, A에 관한 주민등록표등초본, A의 운전면허보유현황, 오토바이 실운전자가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CCTV 녹화영상 캡쳐, 차적조회,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관련 채증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2019. 10. 19.자 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대상자를 물색한 후 접근하여 갑자기 추행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환각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사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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