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0:00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 앞 야산에서 같은 사찰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78세)와 벌목된 땔감용 나무를 화물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땔감용 나무의 무게가 사람 혼자 들기에는 무거웠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나무를 차량에 싣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나무를 받을 사람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한 다음 나무를 적재함 위로 올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피고인이 전달하는 나무를 정리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나무를 집어 들어 적재함에 걸친 후, 받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피해자를 향해 만연히 밀어넣은 과실로, 피고인이 올린 나무가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첫마디뼈(제5수지)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던진 나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전후의 문맥과 아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재함에 올린 나무에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부딪혀 다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관련), 땔감용 나무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