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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96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중교포로서 건설 자재 업체인 B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6: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B' 작업 장 내에서 전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건설용 철제 판넬을 자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제 판 넬 절단 작업 중 열에 달궈 진 철가루가 불꽃을 내며 주변으로 튕겨 나가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어 주변에 연소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정리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절단 작업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작업장 내 전동 절단기 뒤쪽에 철제 판 넬 가림 막을 해 놓은 피해자 D의 원추리 꽃모종 경작지로 불똥이 튀어 마른 풀로 옮겨 붙음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밭과 주변에 쌓아 있는 폐 목재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원추리 꽃 수백 모 종 등 경작지 150평 가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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