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07,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6. 2. 3.까지 연 5%, 2016. 2.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년 10월경 C로부터 강원 정선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지상의 벌목작업 일체를 도급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2013년 10월 말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원고와 같이 벌목한 나무를 자르는 인부 이외에도 나무를 벌목하는 인부, 이를 운반하는 인부 등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원고는 2013. 11. 12. 피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미 벌목되어 넘어져 있는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벌목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잘라내기 위하여 엔진 톱으로 가지와 줄기가 붙어 있는 지점을 자르다가 거의 다 잘려진 가지가 나무 밑에 깔려 있다가 끊어져 휘어진 탄력을 받아 펴지면서 위 엔진 톱을 치는 바람에 위 엔진 톱이 원고의 왼쪽 얼굴을 긁고 지나가 결국 왼쪽 안면부 열상 및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산림지대로서 계절의 특성상 벌목된 나무들이 딱딱하게 얼어 있는 땅위로 구르는 일이 많아 그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나무 밑에 깔려 휘어져 있다가 튀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를 비롯한 작업인부들에게 사전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30년 이상 벌목공으로 일을 해왔던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