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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23 2018가단19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단독주택 83.93㎡를 인도하고,

나. 2,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단독주택 83.93㎡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차임을 월 55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월 차임이 550,000원으로 유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차임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10. 19.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8. 10. 24.자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단독주택 83.93㎡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2,700,000원 및 2018. 10.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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