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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98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50,000원 및 2018. 2. 20.부터 별지 목록...

이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6. 5. 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선불)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6. 5. 9.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14.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2017. 8. 20.부터 차임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인상분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0. 이후 2018년 1월분 차임 및 부가가치세 중 500,000원만 2018. 4. 18.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5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분 이후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6. 27.자 준비서면의 송달(송달일 : 2018. 6. 28.)을 통하여 피고의 3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편의점 및 커피숍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는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8.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위 50,000원 및 2018. 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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