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7. 2. 서귀포시 D 대 106평에 관하여, 1984. 6. 27. E 전 516㎡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일대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1985. 2. 1. 위 각 토지를 분할한 후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B 도로 16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67㎡ 및 위 E 토지에서 분할된 C 도로 68㎡ 중 같은 도면 표시 (다)부분 66㎡를 도로에 편입시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와 같이 도로에 편입된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ㆍ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2010. 6. 26.부터 2015. 6. 25.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실질임료는 합계 9,292,480원이고, 2015. 6. 26. 이후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실질임료는 월 158,0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점유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26.부터 2015. 6. 25.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9,29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6. 26.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58,026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