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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8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과수원 2,917㎡ 지상 파이프조 천막지붕 가설물 28㎡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6.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가설물(이하 ‘이 사건 각 가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취득한 2007. 7. 6.부터 2016. 1. 19.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가설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에 관한 실질임료는 합계 3,605,338원이고, 2016. 1. 20. 이후의 위 부분에 관한 실질임료는 월 45,4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 E의 측량감정결과 및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가설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2,403,558원(3,605,338원 x 2/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4.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1. 20.부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30,330원(45,495원 x 2/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공유자들인 F, G, H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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