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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8 2014가합108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4.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어머니인 B,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7. 28.부터 2010. 8. 7.까지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11일간 목포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4. 30.까지 총 67회에 걸쳐 9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60 기재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9,553,6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B의 입원치료내역>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10. 7. 28. 2010. 8. 7.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목포삼성병원 11 2 2010. 8. 12. 2010. 9. 1. 비폐색성 역류-연관 만성 신우신염 목포씨티병원 20 3 2010. 9. 1. 2010. 9. 4. 비폐색성 역류-연관 만성 신우신염 목포씨티병원 4 4 2010. 9. 8. 2010. 9. 15.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C의원 8 5 2010. 10. 1. 2010. 10. 19. 알코올성 간염 D병원 19 6 2010. 10. 21. 2010. 11. 3.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목포시의료원 14 7 2010. 11. 5. 2010. 11. 20. 신장의 결석 목포기독병원 16 8 2010. 12. 2. 2010. 12. 20. 일차성 고혈압 전남중앙병원 19 9 2010. 12. 20 2010. 12. 31. 신장의 결석 E비뇨기과의원 12 10 2011. 1. 1. 2011. 1. 3. 신장의 결석 E비뇨기과의원 3 11 2011. 1. 3. 2011. 1. 13. 만성 상악동염 F이비인후과의원 11 12 2011. 1. 21. 2011. 1. 24.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D병원 4 13 2011. 1. 26. 2011. 1. 31.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D병원 6 14 2011. 2. 1. 2011. 2. 15.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D병원 15 15 2011. 3. 2. 2011. 3. 17. 아래 허리 통증, 요추부 목포씨티병원 16 16 2011. 3. 21. 2011. 3. 30. 요관의 결석 E비뇨기과의원 10 17 2011. 4. 4. 2011. 4.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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