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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4고단33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344】 피고인 B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P 지부 Q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C은 사업부위원회 현장조직위원이다.

1. 피고인 B ㆍ C의 공동 범행 2014. 6. 12. 08:00 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P Q 의장 11 라인 T1 공정에서 T2 공정으로 차체를 이동시키는 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P 울산공장 Q 생산 1 과에서는 근로자를 투입하여 브라켓 용접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 대의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대책 서를 내놔 라. ”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 재발방지 협의 서를 가지고 오라.

”라고 요구하고, 사업부위원회 현장 조직위원인 D은 P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 누구 마음대로 촬영을 하냐

”라고 말하였음에도, P 울산공장 Q 의장 1부 생산 1 과 장 S가 “ 설비 고장으로 수리 중에 있고 간단한 작업이므로 거의 완료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대책 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같은 날 08:11 경부터 14:26 경까지 P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수회에 걸쳐 누르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약 313분 동안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정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AH 차량 등 약 3,580,000,000원에 해당하는 287대 자동차의 생산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2014. 6. 12.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생산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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