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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 C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7. 11. 경 C 울산 1 공장에서는 신 차인 소형 SUV “D” 의 생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 노조는 작업자 전환 배치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10:01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C㈜ 울산공장 1 공장에서, 피해자 C㈜ 가 위 “D 1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D 1호” 차량의 우측 문짝 2개를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어 문짝을 열어 부품 부착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12 라인 D 투입은 단체 협약 위반이다.

맞는가

그래서 제가 쇠사슬로 문을 묶어 놓았다.

여러분들 작업하면 안 된다.

” 라며 작업거부 선동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D 1호” 생산차량 내부에 들어가 자 신의 손을 위 차량에 묶여 있는 쇠사슬에 감고 위 차량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36까지 위 1 공장 의장 12 라인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 24. 10:01부터 22:36 경까지 약 538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C㈜ 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470,018,858원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13:55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C㈜ 울산공장 1 공장 의장 12 라인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D 1호”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자 신의 손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다가 피해자 F(52 세) 이 “ 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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