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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1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9』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K지부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같은 사업부 위원회 의장부 대의원들이다.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경 울산 북구 L 소재 K 울산공장 1공장에서 생산하던 ‘M’, ‘N’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고, 위 1공장에서 신형 ‘O’, 신형 ‘P’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J노동조합 K지부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와 새로운 자동차 생산에 따른 인력 조정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고, 위 사업부 위원회 7개 부서 중 의장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의장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주문 받은 신형 ‘O’ 승용차 6천대 상당, 신형 ‘P’ 승용차 12만 5천대 상당의 생산이 지연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 위 울산공장 1공장에서 생산하던 위 ‘N’ 승용차와 ‘M’ 승용차의 생산을 중단하고, 1공장 11라인에서는 신형 O 승용차 생산에 돌입하고, 1공장 12라인에서는 신형 P 승용차 생산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1. 3. 17.경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1공장 사업부 위원회 소속 대의원들 35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시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위 사업부 위원회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3. 17.경부터 2011. 2. 29.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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