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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9 2012노198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춤을 추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14cm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 중앙 약 5.4cm 아래에 위치한 지점에 13cm 깊이의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의 소장 일부를 절개하고 장간막을 뚫어 척추대동맥을 관통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를 구조한다

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였던바,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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