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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5 2019고정1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6. 16: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5캔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6: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E, F을 불러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E와 F, D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 노래방에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문으로 들어간 점, F이 ‘시간 당 3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와 F은 이 사건 당일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로서 D, I에 대한 접객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에 반하여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놀러 노래방에 갔다’는 취지의 E, F, D의 각 법정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경험칙, 일부 진술 내용에 반하여 믿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단속 이전 시점인 12:53경과 단속 이후인 16:58경 각각 J다방에서 근무하는 H에게 전화한 점, E, F은 J다방 업주인 G와 위 H과 적어도 친분 관계가 있었고, F은 노래방 단속 직전 또는 직후 피고인과 H, G에게, E는 단속 직후 H, G에게 각각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J다방 G, H을 통하여 E, F으로 하여금 노래방 도우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노래방으로 오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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